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5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불법 사설 경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직접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사행성이 강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