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8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29.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8. 10. 2. 14:00에 대구 북구 국우동 50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인 2018.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회에는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