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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7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대부금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대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