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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차 할부 대리점에서, E 2010년 식 ‘ 렉 서스’ 차량을 2,7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NH 캐피탈로부터 2014. 8. 10.부터 2017. 7. 10.까지 36개월 간 연 16.9% 금리로 매월 961,280 원씩 변 제하는 ‘ 할부 대출’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생활비로 모두 써 금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대납해 주면 그 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변제할 것처럼 오토론 신청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27,000,000원 상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인수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