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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15488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41,44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C의 자녀인 미성년자이고, 피고 D는 피고 E, F의 자녀인 미성년자이다.

원고

A, 피고 D는 남양주시 소재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나. 2019. 4. 23. 위 G고등학교에서 2019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조치사항이 의결되었다.

1) 사안 개요(폭력행위 관련 부분만 기재,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2019. 4. 12.(금) 16:50경 : 본교 2학년 원고 A과 피고 D가 원고들이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갑 제2호증의 2)에는 피가해학생과 가피해학생의 성명이 전부 삭제되어 있고, 식별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각 원고 A과 피고 D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해당 부분은 보충하여 기재한다. 평상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강당 근처에서 시비가 붙어 1차적으로 주먹을 한 대씩 주고받으며 싸움. 2019. 4. 12.(금 17:30경 학교 근처에서 두 학생이 다시 만나 주먹 다짐을

함. 원고 A은 심하게 맞아 코뼈가 골절되고 눈 주변이 심하게 다침. 피고 D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음. 2) 조치원인 2019. 4. 12.(금) 16:50경 방과 후에 학교 시계탑 근처에서 시비가 붙어 1차로 싸운 후, 2차로 학교 앞 상가건물 뒤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쌍방 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임. 가피해학생(피고 D)이 피가해학생(원고 A)을 일방적으로 구타해 비골 및 안와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이전에도 3월 18일, 3월 22일 밤늦은 시간에 가피해학생(피고 D)이 피가해학생(원고 A) 불러내 위협을 가한 행위, 중학교 때부터 갈등관계에 있다가 사안이 발생한 날[2019. 4. 12.(금) 16:50경 서로 노려보며 시비가 붙어 쌍방 간에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