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857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홍두깨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I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K과 불륜을 저지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21. 피해자와 K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 나아가 K에게 재산을 빼돌려 준다고 의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