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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1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시흥시 E 건물 임대차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F(남, 59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10경 시흥시 G ‘H’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자, 피고인 B와 C을 불러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 가 “전국 10대 사기꾼 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야 같은 사기꾼들이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주민등록증 내봐라, 네가 F씨냐, F씨면 됐다 개새기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으며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일어날 것을 요구하며 “돈 4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 음식점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에 2차례에 걸쳐 맥주를 부으면서 “숙성시켜 쳐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