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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누414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1. 2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2.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3. 28. 제1심판결에 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잘 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비자 연장 관계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면서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받을 장소로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제1심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다음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