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153장,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153장, 파워 150개를 매매대금 48,822,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 위 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별지 목록 1, 2항 기재 물건은 위 가.항 기재 물건의 일부이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로부터 2015. 5. 30.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물건을 3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물건을 인도받았고,
6. 16. 별지 목록 3항 기재 물건과 32인치 컴퓨터 모니터 100대를 38,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물건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막연히 위 물건이 피고 소유로서 장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B에 처음 물건을 공급한 것이 2015. 6. 9.이므로 원고가
5. 30.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물건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물건은 피고가 C라는 브랜드로 제조하여 B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B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이
6. 17. 용달차에 싣고 가 횡령한 물건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30. 피고에게 18,000,000원, F에게 10,000,000원, G에게 2,0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고,
6. 16. F에게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F는 대전 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컴퓨터부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