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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47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의 남편인 K은 일관되게 피고인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만 분양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4,000만 원은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2. 29. 경 남양주시 E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G으로부터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 금원을 조달 받기 위한 의사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분양사업 대행사인 ‘( 주 )H’ 의 대표이사 직을 2015. 7. 13. 사임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위 분양사업 관련 주체도 아니었고, 나 아가 위 분양사업은 아직 조합원 모집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 4개월 이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 관련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4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 가 현재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구미시 I 소재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다.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데 1억을 투자해 주면 4개월 내에 이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12. 30. 경 위 모델하우스 신축 경비 명목으로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