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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나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한국전력’)가 발주하는 ‘연평도 내연발전소 지하비상저유시설 설치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31. 공사대금을 53,9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5,85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050,000원(= 53,900,000원 -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1,700,000원으로 다시 감액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 3자간에 한국전력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한국전력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은 한국전력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와 한국전력이 2015. 6. 8. 직불합의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