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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86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의 표시로 과일을 사서 보내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경 목뼈와 엉덩이뼈를 수술하였으나 원심에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