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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채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