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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6고단4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산 1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특전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 여, 50세) 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피해자 F( 여, 50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 01:5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