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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21 2011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8. 3. 13.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하고 F 책임연구원인 G이 개발한 친환경 염화칼슘용 첨가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세라폴라테크로부터 논산시 H 토지 및 공장건물을 14억 원에 매입하되, 위 공장과 공장 기계에 설정된 외환은행에 대한 11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법인 통장 잔고가 13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서 A이 차용한 1,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차용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자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2008. 6.경 피해자 J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경 광명시 K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I과 함께 피해자에게 “F 책임연구원인 G이 친환경 제설제 첨가제를 개발하였는데 곧 특허출원을 할 것이다. 조달청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계룡시청, 충남도청과 납품하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서 2008년도 말까지 100억 이상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200억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어 있다. 개발자금에 대하여는 은행과 대출까지 이야기가 되어 자금도 다 확보된 상태이다. 친환경 제설제 첨가제를 제조할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부지 이전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그로부터 두달 내 그 이자조로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 공장을 인수하면 공장 내 설비만 해도 고물로 넘겨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