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협약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 주식회사 디에스테크(이하 '디에스테크'라 한다)는 의료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원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디에스테크가 지원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4. 5. 15. 디에스테크와 사이에 수행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고 메디칼스킨케어 광미용기기 시제품 개발에 따른 총사업비 5,740만 원 중 3,500만 원을 국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제품제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디에스테크는 2014. 5.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계약기간 2014. 5. 15.부터 2014. 8. 31.까지)을 주계약으로 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의 지급보증을 위해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4. 5. 15.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디에스테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