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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4504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경 B의 증축공사를 계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 위 증축공사 중 내부 생산설비에 관한 유틸리티 공사(이하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 부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4. 4.경 피고에게 위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B공장 외부 통로 및 창고 패널 등을 보수하는 내용의 레이아웃 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레이아웃 변경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의 설계용역을 3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의 설계도면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위 설계도면 작성에 들어간 경비는 33,970,17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3,970,176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의 설계용역대금을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의 시공업체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도면을 제출받았고,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의 시공업체를 주식회사 삼진씨앤씨(이하 ‘삼진씨앤씨’)로 선정하였으며, 위 설계용역대금까지 포함한 돈을 삼진씨앤씨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피고가 아니라 삼진씨앤씨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5, 6,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