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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91

위증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의 위증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25』 피고인 B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오피스텔 1018호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에게 각각 넉 장의 카드를 배분하되 세 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처음 카드를 받을 때와 세 차례의 카드 교환 기회에 각각 돈을 베팅한 후 카드의 무늬 조합과 숫자의 높낮이에 따라 족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불상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채증사진

1. 수사보고(환전받은 내역 편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조직원들이다.

2009. 9. 하순경 위 수원북문파의 후배 조직원인 M이 4년 선배 조직원인 N에게 대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인 O는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N과 함께, 2009. 9. 하순 20:00경 ① 1년 후배 조직원인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