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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부터 2018. 11.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세와 참치 값, 밀린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2월에 곗돈 1,000만 원을 타고 사업자대출 신청한 돈도 3월에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신용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물주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 권리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7. 6.경부터는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임차료 지급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도 별달리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H 아현역지점 계좌(I)로 2,9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311,830원 상당을 받았다.

순번 범행일시 (지급일시) 기망을 한 날짜와 돈을 지급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지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함. 범행장소 편취금액(원) 범행방법 비고 1 2018.2.4. (2018.2.5.)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29,700,000 피고인이 “가게 세와 참치 값, 밀린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2월에 타는 곗돈과 3월에 나오는 사업자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H 아현역지점 계좌(I)로 입금 받음 2 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