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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5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C으로부터 고물을 가져다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물을 주워 팔던 중 2014. 6.경 C으로부터 고물을 절도하여 고물상에 매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C과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00:50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에 C을 태우고 도로를 따라 진행 중 위 길 옆에 나란히 놓여 있는 철판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과 함께 피해자 F 소유의 철판 약 30장 시가 50만 원 상당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건축자재 시가 불상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H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H CCTV 녹화자료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