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의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이 그곳에 심어 진 단풍나무를 타고 인접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동 톱으로 이를 베어 내 피해자 소유 25 년생 단풍나무 1그루 시가 971,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나주시 H 토지( 도로 명 주소 나주시 F) 와 I 토지가 바로 붙어 있는 사실, ② H 토지는 1967. 1. 10. G의 아버지인 J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J이 2013년 경 사망하자, 장녀인 G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③ I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1979. 11. 17.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가 1996. 9. 14.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상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이 2015. 12. 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풍나무 1그루를 베었으나 위 단풍나무가 I 토지의 한 복판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단풍나무가 G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수사보고( 참고인 K, L 전화조사) 가 있는데, 전자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 단풍나무가 I 토지에 심 어진 이상 토지 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부합의 법리에 비추어, 위 단풍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J이 20년 전에 위 단풍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단풍나무가 G의 소 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