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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단2628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배달원으로서 2015. 12. 18. 오토바이로 치킨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개포로 110길 46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 길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7. 우측 슬관절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 및 이와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이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