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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35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7. 경 울산 울주군 상 북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소 노점과 관련하여 통장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하도록 허락 받았음에도 권한 범위를 넘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 통장 (D) 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자신의 딸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F) 로 입금하는 등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경 양산시 G 마트 현금 인출기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 통장 (D) 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씩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 (H) 로 이체하고, 양산시 중부동 농협 중앙회 현금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 (H) 로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각 같은 금액의 대출이 있게 하고, 2015. 10. 9. 경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 (H )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딸 E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F) 로 2,40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번)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