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3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933-159 일대 우동 6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로부터 우동 6구역 이주공가 관리범죄예방수용재결석면처리 용역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10%)은 이주시점 20일 경과시, 1차 기성금(20%)은 이주 50% 완료시, 2차 기성금(20%)은 이주 80% 완료시, 3차 기성금(20%)은 이주 100% 완료시, 잔금(30%)은 석면해체작업 완료 등 해당 용역 준공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주가 100% 완료되었고, 원고는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4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및 1차, 2차 기성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250만 원 합계 2억 4,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수용재결업무를 의뢰한 법무법인 삼성에 지급할 금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무법인 삼성에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은 용역대금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체결한 우동 6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