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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광주 광산구 B 건물 3 층 건축 현장에서 2016. 12. 24.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83.850원, D의 임금 770,000원, E의 임금 330,000원, F의 임금 330,000원, G의 임금 110,000원, H의 임금 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