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밀양시 B,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공회전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대가리 총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져와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권총형 가스 분사기[명칭: 탑건(TopGun)-분사기, 제조번호 E]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