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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4고단7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7:16경 대전역에서 용산행 새마을호 제1152호 열차 3호차 48호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0경 위 열차가 대천-광천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변 여객 승차현황)

1. 피의자 소지 열차승차권, 사건현장약도(3호차)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행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