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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169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토지 매도 및 사업권 양도 1) 피고 D은 2015. 3. 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대전 서구 G 잡종지 1258.8㎡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 D은 F과 2015. 9. 4. 위 1)항 기재 토지와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상가 및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F에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 및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C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5. 20. 위

가. 1)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에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 C 등은 같은 날 위

가. 2)항 기재 사업에 관하여 피고 C이 분양대금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과 F 등의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협약 체결 피고들과 F, H 주식회사는 2016. 5. 31.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위하여 피고 E조합(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과 F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A과 F은 2016. 7. 22.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I호를 대금 16억 7,1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과 F은 2016. 8. 25. 원고 B이 이 사건 건물 J호를 대금 5억 7,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1)항의 분양계약과 2)항의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마. 원고들과 피고 E의 대출거래약정 체결 1) 원고 A과 피고 E은 2016. 8. 4. 원고 A이 비주택중도금으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과 피고 E은 2016. 8. 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