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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9가단52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391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8. 7. 1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