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9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과거 투자 자문 사에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비상장주식 거래 사업을 하려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비상장주식이나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 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0. 경 액면가 500원인 D 비상장주식 1,000 주를 이전 받고, 2013. 5. 28. 경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6. 4. 경 액면가 5,000 원인 제이 엠씨 중공업의 비상장주식 2,000 주를 이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이나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D 비상장주식 1,000 주, 제이 엠씨 중공업의 비상장주식 2,000 주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3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과거 투자 자문 사에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개 명 전 F)에게, “ 당신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여 구입한 비상장 주식들을 내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 내가 비상장 주식들을 관리하다가 상장이 임박하면 처분하여 수익을 내 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