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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4 2018나1431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원고 및 선정자들”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정자 AH은 2015. 7.경부터, 선정자 AI은 2016. 6.경부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적어도 2014. 8.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 5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비록 임금협정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흡연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초대 명목으로 근무일수 1일당 800원을 지급받아 왔다. 사.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합의한 1일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이고, 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이다.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6행과 17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6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주장 일당액은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야간근로수당 0.5시간, 주휴수당 1.8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16시간(실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을 적용하면 16시간)에 대한 근무의 대가이므로,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승무수당 역시 16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중 8시간에 대한 승무수당만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은 5,747.63원이고, 이는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의 ‘예비적 청구’란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