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9. 25. F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의 아버지 C은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F는 2015. 1. 29.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3. 11.경 E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07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3. ‘C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3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광명농업협동조합(이하 ‘광명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3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 G의 청구금액 5,42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로는 광명농협에 대한 487,160,402원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양수금(차용보증금) 2억 원의 채무, 위 G에 대한 54,200,000원의 채무 등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2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4. 17.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광명농협은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