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7.부터 2010. 1. 19.까지는 월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6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시효연장)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7.부터 2010. 1. 19.까지는 월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6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시효연장)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