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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7.부터 2010. 1. 19.까지는 월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06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시효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