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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7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3:30경 경기도 오산시 D 모텔 4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현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