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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상,378]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8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7. 25.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원고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042호 사건에서 289,05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2) 원고는 2011. 7. 25.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45호 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544호 사건(2013. 12. 19. 변론종결)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4. 동김제농업협동조합에, 2014. 1.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1) 이에 원고는 2014. 3. 24.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1804호 로 ① 동김제농업협동조합, 소외 2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② 피고에 대하여는 선행 판결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선행 판결의 집행불능 등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동김제농업협동조합과 소외 2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②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 내지 집행불능임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③ 제2예비적으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④ 제3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5. 11. 12. ①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가액배상 또는 실질적으로 가액배상에 다름없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② 제2,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231호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2262 판결 ).

마. 원고는 2016.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다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