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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단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심야에 영업이 끝난 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이 잠을 자는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9. 29.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1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시장 출입구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가게 안에 침입하여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20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동전 약 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가항 기재와 같이 H시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