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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0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생활용품도ㆍ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 디지털 산단 금융 지점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7. 4. 10.’, 액면 금 ‘35,000,000 원’, 발행인 ‘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2017. 4. 10.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기록 69-7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생활용품도ㆍ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 디지털 산단 금융센터 지점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7 고단 2040]

가.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별지

1. 기재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11.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별지

2. 기재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3.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717 중]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