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입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8. 21: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부근에서 L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지인 M의 팔꿈치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 )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친구인 M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경미한 사고 임에도 피고인이 119 구급차량을 요청한 것과 피고인과 M이 지인 관계였던 사정 등을 의심한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라는 사실을 발각 당하는 바람에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09:27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O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P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Q 액 티 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차량을 고의 충격한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 )에 보험사고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