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4,65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743㎡, F 임야 819㎡ 중 134㎡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85,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평택시 E 임야 743㎡, F 임야 819㎡ 중 136.5/819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원고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여 2007. 10. 25.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1,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G조합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07.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5,000,000원 등으로 2007. 11. 5.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평택시 E 임야 74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경923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