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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8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녹취록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② 예비적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입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