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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일명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B(2019. 11. 20. 1심 징역 1년 6월 선고)은 피고인, C(2019. 11. 20. 1심 징역 1년 선고), D(2019.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불구속 기소)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책’을 맡고, 피고인, C, D는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3. 13:39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2018. 4. 25.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2018. 4. 25.경 N 명의 L은행 계좌(O)로 343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84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B은 2018. 4. 25. 13:39경 대구 동성로 부근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