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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2014. 4. 16. 08:00경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간은 같은 날 08:12경인데, 위 12분의 차이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입 안을 헹구는 등의 준비절차에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위 12분의 경과 후 0.05%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도 위 0.05%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1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앞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골반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