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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고단3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2010. 5.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9.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분양 계약만 하면 늦어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 일대 12,000평’ 상당의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면서 일부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주는 등 건축 인ㆍ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경기 I 임야 (분양면적 549㎡)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1. 13:30경 피해자의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중도금으로 1천만 원을 더 달라. 돈을 주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가압류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I 임야를 건축 인ㆍ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