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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G 등 거래업체들 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하청 받아 직접 임가공을 하지 않고 이를 M 등 주변 임가공 업체들에게 다시 재하청을 주었는데, 재하청을 준 주변 임가공업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영세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 데 대법원 판례 (2013 도 10554)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G 등을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주체는 M 등 실제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실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래업체들 중 G,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모 다스 코리아, I 및 L( 아래에서는 ‘G 등’ 이라 한다 )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하청 받아 이를 M 등 주변 거래업체들( 아래에서는 ‘M 등’ 이라 한다 )에게 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G를 운영하는 N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