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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7 2018가단108793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D 과수원 45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D 과수원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766분의 656.5, 피고가 1766분의 453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 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상, 지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 분할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