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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1 2020가단26

소유권 이전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대 526㎡에 관하여 1972.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의 아버지 D는 1952. 12. 31.부터 20년간 전북 순창군 C 대 526㎡(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이후 D는 1992. 7. 28.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E은 2017. 11. 24.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D는 1952. 12.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2.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