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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67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5.부터 2013.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년 1월 임금 200만 원, 2013년 2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합계 총 49,33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