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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X116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탑동마을 앞 탑동로를 호원대학교 방면에서 접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트랙터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트랙터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트랙터 밑으로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