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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87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9. 음성인식번역기 인터톡 판매 및 유통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협약서 목적 C, 원고, 피고는 인터톡(음성인식번역기) 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

2. 주요협약내용 수익 배분 관련 사항 제5항에 근거하여 배분을 한다.

기타 위 협약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의하여 진행을 한다.

3. 협약기간 C, 원고, 피고는 본과 관련하여 협약기간은 기본적으로 협약서 작성 이후부터 3년간으로 하며 이후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3년 후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3인이 공정하게 1/N로 배분하여 공동사업을 정리한다.

4. 업무분장 C : 인터톡(음성인식번역기) 사업계약 및 영업진행 원고 : 인터톡(음성인식번역기) 기본수량 구매 및 영업진행(5,000,000원 회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피고: 영업기획 및 영업진행 매출자금에 대한 입금 부분은 기본은 주식회사 D로 하며 필요시 상황에 따라 입금처를 정할 수 있다.

3인이 위 업무분장을 기본 근거로 진행을 하며, 상호 도와주며 진행을 한다.

5. 본 사업진행에 따른 수익배분정의 -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매입비용/영업비용/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수익에 대하여 1/N을 한다.

- 정산은 월별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별 매입/매출/영업비용/마케팅비용/기타 비용 정리하여 결산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3인이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사업을 진행한다.

나. 원고는 2015. 4. 9. C의 계좌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음성인식번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