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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3: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에 있는 햇빛마을 1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40에 있는 ‘널븐가든’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